108억원 편취…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35년 '역대 최장기'


서울동부지법, '민준파'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 명령
부총책에게도 징역 27년 선고·3억원 추징 명령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민준파'를 조직,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60명에게서 총 10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조직 총책이 검거되자 지난 2017년 자신의 가명인 '민준'을 내세운 '민준파'를 조직했다. 이후 B씨를 포함, 조직원 60여명을 모은 뒤 같은 해 12월께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60명에게 약 108억 원을 뜯어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조직원들을 특정해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필리핀에 있던 A씨 등 핵심 인물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단순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도 밝혀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5일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 후,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추징 20억 원을 구형했다. 부총책인 B씨에게도 징역 30년과 추징 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1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4명은 수사 중에 있으며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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