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는 사위 다툼 끝 살해…50대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해…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A(5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위 B(당시 35세) 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목수 일을 하는 A씨는 평소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장인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한다"고 거절하자 B씨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들에게 왜 사주냐"고 따졌다. 격분한 A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지방에 내려갔다가 자수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흉기를 들어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손은 흉기에 손상됐다. B씨의 상처 깊이가 10cm에 이르는 것도 A씨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이었는데다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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