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 보도 의혹' 수사 매섭다…꼼수·언론자유 논란도 뒤따라


전·현직 기자 강제수사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검찰은 '문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파고드는 검찰 수사 속도가 매섭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혐의를 둘러싼 논란과 언론의 자유 침해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직접 수사 범위라는 산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021년 10월~2022년 3월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의 시작과 확산, 확대 재생산 등 일련의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에서 시작된 의혹이 같은 해 10월 경향신문·뉴스버스 보도, 이듬해 2~3월 JTBC·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반복해서 제기된 전후 사정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 매체의 보도는 크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와 대장동 대출 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사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을 염두에 뒀다. 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을 꾸릴 무렵부터는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라는 우회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방향을 정한 검찰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언론 매체만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5개다. 수사팀을 꾸린 9월에는 JTBC 사옥과 뉴스타파 사옥, 뉴스타파 2명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다음 달 11일에는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 허모 씨의 주거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 기자 1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021년 10월~2022년 3월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의 시작과 확산, 확대 재생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의 칼끝이 현직 언론인을 향하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임수재 등'을 표지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돼 '꼼수 적용' 논란까지 샀다.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꾀했다는 비판이다.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도 맹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확인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9월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끊이지 않는 잡음에도 검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꼼수 적용' 논란에 대해 "관련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재했지만 법원에서 앞선 죄명을 영장 표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를 내세워 수사를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증거와 증인 등에 따라 범죄사실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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