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소자들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6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 재소자는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중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은 넘은 35명에게는 150만 원을, 100일 이상인 11명에게는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용 기간이 8일인 1명에게는 5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과밀 수용 경험이 없는 3명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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