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키 175cm, 몸무게 85kg의 체격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협조해 체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