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절차 간소화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의무 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무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안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걸렸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까지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외했다.

아울러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 등록일 기재 등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