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2789억원 부당이득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영풍제지 주식 가격을 조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제지 주식 가격을 조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하동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여개 계좌를 사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 3597만주 상당을 시세조종해 총 2789억원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9월 초 20배 오른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8일 29.96%(1만4500원) 떨어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윤 씨 등 4명을 체포해 수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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