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이 마무리 단계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각각 통합되는 가운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기관에서는 잡음도 일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한 서울연구원은 1일 출범한다.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은 모두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법률관계, 사업, 재산 등은 서울연구원으로 승계된다.
출연기관 통폐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강조해왔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 증가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다만 두 기관 통합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유사 인력의 조정 등을 고려해 정원을 현재 342명보다 축소된 301명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인원 312명과 차이가 있다. 이는 신규 충원 최소화와 자연감소분을 통해 해소하도록 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인위적 인력감축은 아니다. 기술연구원과 중복되는 분야에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한다"며 "기술연구원과 중복이 아닌 분야 또는 새로운 연구수요가 있는 분야들은 서울시와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수되는 서울기술연구원 직원 일부는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소송까지 예고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하지만 서울연구원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은 통합 이후 계약직으로 바뀌고, 일부는 연봉도 깎인다.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11월 1일자로 기술연구원 소속 정규직 직원 94명 전원이 서울연구원으로 전원되는 것으로 확정됐고, 이사회에서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서울연구원에 맞추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차이가 있는 두 기관의 연봉체계를 맞추려면 서울기술연구원 말단 연구직 연봉이 2000만 원 이상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이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위원장은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쟁송 당사자는 서울연구원 원장인데, 시는 한 발 빠지려 하고 있고 서울연구원 원장은 시가 시키는 대로 한다며 서로 떠넘기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통폐합 사안인 서울의료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합도 마무리됐다.
지난달 16일자로 통합되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49명 전원은 정규직으로 흡수됐다. 조례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맡았던 공공의료 기능은 지원단 형태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연구직 직급 부여와 승진 체계 마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긴 하다"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 통합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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