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전 씨를 응원하는 방청객 수십 명이 몰리면서 법정 앞은 소란스러웠다. 입정하지 못한 일부 방청객은 "들여보내 달라"며 법원 직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모습을 보여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38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모두 자백했다.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으면 아마 (수사를) 못 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매일같이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씨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인가', '사회에 어떤 면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법원을 떠났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하겠다"며 마약류로 추정된 알약을 삼키는 등 마약을 투약하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3월 입국한 전 씨는 3월과 4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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