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심사 절차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이 신설됐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에 한정해 직무 대행이 가능하지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칙을 보완했다.

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상 의결정족수 외에 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추천하도록 교섭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의 연임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우선 검사의 신규 임용 및 연임 사항을 구분하고,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연임 임명 주체 역시 명확히 했다.

기타 인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도 개정됐다. 기존 수사처였던 약칭을 공수처로 변경하고 조문 구성을 개별 조문별 나열에서 '장-절-조문'형식으로 변경했다. 공수처 검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공무원법 따르도록 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