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022년 6월 싱가포르 거주지에서 휴대폰, 노트북으로 개설자를 알 수 없는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사진을 확인하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성착취물 텔레그램방에 다른 텔레그램방 링크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A씨가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기는 했지만 사진·영상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전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아 소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텔레그램방에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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