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수경 음악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식회사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이 회사 소속 아티스트 연주료를 유용하거나 사적 사용 비용을 회사 영업비로 청구하고, 부하직원에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2021년 7월 전 감독을 해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전 감독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 감독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감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한 유명세를 가진 음악감독으로서 부대표로 영입돼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졌고, 거래처 영업과 인사관리 등 전반에 걸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고정급여만을 지급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자라는 전 감독의 주장도 "당초 회사가 실적에 비례한 이익금 분배를 제시했으나 원고가 고정급 받기를 택했으므로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표이사와 대화 내역 등을 보면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기보다 서로 업무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감독의 근로계약서도 "임금 및 근무장소, 근로시간이 실제와 상이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단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감독은 2018년 가수 인순이가 부른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를 작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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