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사기 전과자 전청조(27)씨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를 속이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임신테스트기’의 수입이 막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으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한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며 "임신테스트기만 두 줄(임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해서 여러 개를 했었다"며 "집(친정)에 와서 가족들한테 테스트기 결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테스트기를 네가 직접 샀느냐’고 묻더라. 생각해보니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였고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화제가 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테스트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거짓 임신’ ‘장난 임신’ 등의 설명과 함께 판매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였다.
가격은 2000원에서 8000원대로, 사용 방법은 테스트기를 수돗물에 20초 동안 담근 다음 꺼내면 3~5분 사이에 두 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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