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재판은 강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재판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거듭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인 13일에도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장 취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서증조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여 건의 기사와 방송 보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사를 제시하며 "(이 대표가) 2009년부터 대장동 관계자와 특수 관계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김문기가 유력 관계자로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전화번호 입력은 돼 있는데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황당하다는 표현이 있다", "김문기 유족이 호주 출장 때 피고인과 김문기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동영상,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기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끊임없이 기사를 증거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검찰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과 관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검찰은 "김문기가 무혐의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수사 중 사망해 혐의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사망 직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 제공 취지는 의혹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려고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 또한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굉장히 불분명하다. 주체와 객체가 표시돼 있지 않다"며 "당시 정황인지 소문에 의한 표현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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