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등에 이어 언론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관련 혐의의 단서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뉴스버스도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도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해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라며 "수사팀은 수사상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되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 오보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라며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취재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진 채 확보한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임의제출 방식의 수사를 선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적합한 수사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있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정황을 확인했다"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공통되고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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