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범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10년,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8년·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우유에 필로폰을 넣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주고 9명이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길씨를 비롯한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의 범죄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범죄에 해당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마약음료를 직접 제조한 길씨에게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걸 알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음료를 제조하고, 급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1병당 다량의 필로폰이 함유돼 있었다"며 "신체‧정신이 한참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이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으며 불면과 환각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길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박씨에게는 "필로폰을 국내에 다량으로 유통시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는 데 사용됐다"며 "엄중 처벌로 국내 유통되는 마약 범죄를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씨를 놓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씨는 사건 전반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고, 이씨는 마약음료 사건에 관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길씨에게 징역 22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이씨에겐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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