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지향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 자산 일부가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법원에 이 씨 형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이 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도 골프장 회원권 등 합계 270여억 원 상당이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목을 발행, 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412.12개(당시 가치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동생과 김씨 등에게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을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캠코인은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코인을 뜻한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챙긴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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