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3법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과방위 위원장의 방송3법 본회의 부의도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했고, 역시 국회법이 정한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심판 청구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원장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원장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 처리했다. 당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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