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길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길모 씨 등 4명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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