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원장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원장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 처리했다. 당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법사위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맞섰다.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변론에서의 쟁점은 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긴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 소재 등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60일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원들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로 심사 중인 법안을 무조건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본회의 부의 요구 이전에 (법사위에서) 단 두 번의 심사만이 이뤄졌다. 그 내용 역시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측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부의 여부에 관해 표결할지 정할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1월 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해 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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