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양형 전문 조사관 인력 부족과 개정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구고법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원의 전문성있는 양형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40) 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양형 조사관의 면담 결과가 반영된 판단이었다.
이 의원은 "징역 8년으로 감형됐지만 사정 변경이 없었다. 딱 하나 (바뀐 건) 법원 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한 것"이라며 "아이에게 '용서했니' 물으니 '용서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2심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4~5개월인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항소심 조사관은 전문성이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 전문 조사관은 따로 있지만 대구고법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형 전문 조사관은 서울고법에 2명, 서울중앙지법에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법원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문 조사관을 (다른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 조사관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예산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리 법원 사건이 많아서 다른 법원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양형 조사관을 많이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형사공탁금 악용 개선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탁법이 개정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습 공탁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1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 받은 뒤 공탁금을 되찾아간 일도 예로 들었다.
그는 "감형 사유에서 공탁금을 빼고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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