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원석 총장 "김학의 증인 사전면담 위법 아니다"


이정섭 검사, 김학의·감찰 무마 사건 증인 면담
민주당 "증언 오염" 비판…여당은 "합법적"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판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수사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책임자 위치에 있어 더더욱 의심을 받는다"며 "게다가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검사가 여러 차례 증인을 면담한 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의혹을 일으켰다. 검사가 증언 전 증인을 면담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고검 검사급 인사 이후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매머드급 이재명 표적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더 센 조작 수사의 신호탄인가"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새롭게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2차장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사전면담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켜 결국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법원 출석 전 두 차례에 걸쳐 최 씨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면담 직후 증인신문에서 최 씨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화됐다며 검찰이 면담 과정에서 최 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대로 최 씨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또 대책위는 "이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2020년 6월 5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들이 재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들러 검사와 사전면담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6월 19일 3차 공판에서도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총장은 "다른 법은 물론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출석 전 증인과 증언 내용에 관해 사전에 면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법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사법시스템에 모두 규정된 내용이냐고 되묻자 "그렇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검사의 증인 면담을 증언 오염이라고 악마화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총장이라도 되면 모를까 특정 정당이 일개 차장검사한테 이러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은 범죄자여야 한다'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 이외에 고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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