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과 결별한 '해광' 뒤바뀐 공수…쌍방울 '위증교사 공범' 변론


쌍방울 임원 혐의 인정-이화영은 부인
'대북송금' 안부수도 같은 변호인 선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범 관계에 있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최근까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범' 관계에 있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최근까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을 변호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감사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지난 8월24일 해광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등 사용 내역이 정리된 감사실 하드디스크 파쇄‧교체를 지시하고 재경팀 및 총무인사팀 PC 본체를 교체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광은 A씨와 같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를 지난해 10월부터 변호하며 검찰 수사 입회와 재판 변론을 전담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의 '해임 논란'이 빚어지며 지난 8월21일 사임했다.

A씨와 이 전 부지사는 교사 혐의 공범 관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최초 교사자는 이화영, 중간 교사자는 김성태‧방용철‧A씨, 피교사자는 그룹 직원들인 전형적 연쇄교사 형태의 범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이 혐의로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던 해광이 공범 A씨를 변호할 때는 같은 혐의를 인정하는 위치에 놓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같은 공범이 아닌 상반되는 공범이라면 (해광의 경우는) 이례적이고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는 다르더라도 같은 법무법인인데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 쌍방울 임원을 변호하는 건 법인이 자제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담당 변호사가 다르면 법무법인이 같아도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한다"며 "뇌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의 사임 이후에도 해광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새롬 기자

쌍방울 측은 "재판 관련 변호사 선임은 회사 차원과 논의 없이 개인이 관리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은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도 지난 6월 항소심 심리부터 해광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안 회장은 A씨와 같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에게 약 21만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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