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첫 재판 앞두고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


오는 12월 8일 첫 재판
검찰 "혐의 인정·증거 동의 내용"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2) 씨가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2) 씨가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16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경 아버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받는다.

2014년 6월 정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조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했으나 기소 후 (제출한) 의견서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주장만 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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