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생을 걸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가량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관련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서판교터널 관련 등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고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다.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자, 법을 어기면서 해보자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걸겠다. 검사의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을 받지 않겠느냐. 나도 나름 법률가이고,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며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 FC 의혹으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수년간 뒤졌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만약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든 경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신이지 사람이겠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재판 시작 시각인 10시 30분을 넘긴 10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위증교사 혐의도 계속 부인하는 건지',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은 없을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고 나서야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정하고 방청객이 오면 어수선하다"며 "재판 시작 10분 전에 미리 와서 재판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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