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재판 불출석에 이어 지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 시작 시각은 10시 30분으로 7분가량 지각한 셈이다.
지팡이를 짚고 온 이 대표는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위증교사 혐의도 계속 부인하는 건지',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은 없을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미뤄 두 달여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이유였다.
형사33부는 이날 재판에 총 8시간 30분을 배정했다. 검찰에 3시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씩이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첫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2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2개로 이 대표는 예정된 재판 일정대로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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