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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