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헌재도 자유롭지 못한 '재판 지연'…"장기미제 전담부 설치"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연구부에 설치해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언급하며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된다.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을 지원·보좌하는 조직인 연구부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해 사건 파악과 심리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처리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결론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 9개월 가까이 소요됐다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다. 한 번 결정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등 찾을 게 많다"라고 해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촉구했다. 박 처장은 "충분히 참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인 점을 짚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독일 및 다른 유럽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와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태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결정의 취지, 주문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해석 부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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