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조사, 적법하게 이뤄져야"


제3자 기초조사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동료 수용인 강요·협박과 교도관 입실 지시 불이행 혐의로 분리수용과 징벌 조치를 받았다. 분리수용은 조사 기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다른 수감자와 분리해 수용하는 것이다. A씨는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기초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교도관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A씨가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분리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목격자 진술로만 증거를 채증한 점 △제3자가 조사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점 △분리수용 이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 확인 등을 생략한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징벌대상 행위 조사 절차 시 다른 교도관에 의한 기초조사 실시 △객관적 증거수집 절차 마련 △필요 최소한 경우와 기간에만 분리수용이 이뤄질 것 등 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관련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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