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뇌출혈 사망한 호텔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사망 전주 근로시간 37시간 50분…음주습관 등 문제 지적

호텔 조리사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호텔 조리사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호텔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부터 한 호텔 예식장 조리장에서 8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12시 50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사고 확인원 및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위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일하며 업무 자체로 압박을 받았다"며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냉동창고를 오가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의 권유로 주말에 학원을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A씨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7일 동안 4일 근무, 3일 휴무, 해당 주 근로시간은 총 37시간 50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28일 중 16일 근무, 12일 휴무였으며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6시간 50분이었다. 과중한 업무는 아니었던 셈이다.

자격증 취득 스트레스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비용 지원은 물론 개인 연습공간 및 자재를 제공했다. 자격증 취득을 강제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법원은 "학습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사망 감정도 영향을 끼쳤다. 감정 결과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혈압 등에 영향을 줘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작업환경의학과 감정 또한 A씨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이 대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A씨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등을 보면 A씨는 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력이 30년, 1달에 1번 음주할 때 소주를 4병 이상 마시는 음주 습관이 있어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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