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500원권 지폐와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의 영정(충무공 표준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사용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작가의 아들이자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인 장모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작가는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이후 1975년에 문화공보부의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제공 당시 한국은행은 장 작가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계약서가 사라져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표준영정은 1973년부터 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 지폐에 사용됐으며 198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도 쓰였다.
장 씨는 "작가에게 저작물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을 사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21년 1억 원의 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반환 청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가 입은 손해 내지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 주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입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또한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제공했고 피고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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