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거래 내역이 담긴 돈을 박수홍의 비자금이라고 진술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부모인 박모 씨와 지모 씨가 각각 검찰 측과 친형 부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에서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입금된 급여 내역을 보여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급여가 이렇게 많이 들어 왔냐"고 물었다. 이에 부친은 "'박수홍 비자금'으로 하려고 했다. 수홍이 가져다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며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외제차를 사주는데, 수표로 사면 나타나니까 직접 현금을 받아갔다"고 했다.
검찰은 관리비, 학원비 등이 적힌 내역을 보여주며 "박수홍 비자금 계좌가 맞냐"고 재차 물었고, 부친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계좌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손자 학원비를 낸 것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박수홍 친형 부인의 이름을 댔다.
부친은 박수홍의 개인소속사 격인 친형 부부의 연예기획사에서 감사로 일했다. 박수홍의 개인통장도 보관했다. 이날 공개한 박 씨 개인수첩에는 박수홍 개인통장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실질적 관리자가 부친이라며,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은행거래서를 보니까 서명 필체가 피고인 것과 다른데 증인 것이냐"라고 물었고, 부친은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박수홍 돈을 갖고 횡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명의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고 박수홍 개인통장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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