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정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해외동포에게 고발당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수석부의장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민주평통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별도로 김 수석부의장을 조사하지 않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평통 지난 1월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를 정지하고 박요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회장을 부의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운영비 회계처리가 부적정했으며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가 있었다는 이유다.
최 전 부의장은 담당 간사가 규정에 따라 회계를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연방의원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을 사무처가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해외동포 70명은 같은 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수석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모든 공문 직인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이지만, 석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결재를 김 수석부의장이 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동포 70명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 운영위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하지 않고 부의장 직위를 해제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정지 역시 관계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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