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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