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지향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 결과 등을 종합해서 (불송치)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선 정반대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경찰은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수사나 감찰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핀테크업체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근거 자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 경찰청에 준 근거 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다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재판 중인 자료는 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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