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하 전 보도국장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수십명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전보하고 보직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광한 전 사장은 노조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최기하 전 보도국장은 2015년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노조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에서 노조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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