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검찰, 시기 특정 못해"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이 전부 '몇 월 중순경, 및, 또는'이라는 광범위한 시기로 날짜가 단 하나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의 최초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두 번째 구속영장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건 시기를 2014년 11월 초순경 '및' 12월 초순경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11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이라고 지적했다. '및'에서 '또는'으로 바꾸면서 범죄 시기를 광범위하게 특정했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을 수 없어 50억 원을 특검인 신분으로 받을 수 없어 자신의 딸인 박모 씨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박 전 특검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박 씨는) 이미 결혼해 생계를 달리하고, 독자적으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며 "박영수 피고인에게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낼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에게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자금 3억 원을, 우리은행이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자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도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별검사로 근무하며 공직자 신분일 당시 자신의 딸 박 씨와 공모해 김 전 기자에게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위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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