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1일~2021년 8월11일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데도 고객 56만8770명을 속여 약 2519억 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만원 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8000원에 판매했다. 이같이 할인된 금액을 충당할 수익구조는 갖추지 못한 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해왔다.
2021년 5월10일~8월5일 VIP 구독서비스 구매자 7만4782명을 속여 약 142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머니'를 발행·관리하고 VIP구독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회삿돈 66억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금융위가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고객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와 수사로 번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고객 751억원, 제휴사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이다.
1,2심은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 사업, VIP 구독서비스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