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이 2014년 4월~2018년 3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 등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는 1365억원을 벌어들이고 김인섭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때 가능한 수익 200억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김인섭 전 대표와 정바울 대표는 각각 지난 5월,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같은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비서관 등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라며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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