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1세대 빌라왕' 진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진씨가 2016년 11월~2019년 9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에게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자기자본없이 실제 매맷값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2014~2020년 772채의 주택을 사들었다. 보증금은 돌려막기식으로 처리하다가 청년과 서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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