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종전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사범에게만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자도 포함됐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법원에 이같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 가능하다.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잠정조치가 가능한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내년 1월12일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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