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위해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하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기관이 123개(일반행정 54개·특별행정 66개)나 되고, 소관이나 절차가 기관마다 달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행정심판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 등 6개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각자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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