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석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법상 처벌 규정인 '직접 지시 또는 권유‧요구'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정근, 강래구, 박모 보좌관 모두 송영길의 선거를 도운 공범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자고 논의를 해서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집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인데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수수했다고 별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속 금액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당시 봉투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있었고, 봉투 10개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고,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 이후 윤 의원의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지위상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재판 말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으로 소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하루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이후 약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인 16일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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