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조건부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보증금 5000만원 납부‧전자장치 부착‧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공판 출석 의무를 내걸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민간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돼 구속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있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만료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하고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난항을 겪던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5년 성남시가 분양계획 변경과 용도 상향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성남시는 민간분양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4단계 용도 상향을 허가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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