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 상담을 올 3월부터 운영했는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를 결정했다. 대면상담 횟수 뿐만 아니라 월 2회 전화상담도 신설한다.
주택 임대차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첫째~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상담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하자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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