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속 갈림길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이 늘어나면서 최소 주 2회는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6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검찰과 재판 일정을 두고 여러 차례 대립했다. 재판부는 화요일 재판 진행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화요일 기일 지정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주 2회 재판을 열 뜻을 비쳤다.
이후에도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는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였다. 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다 보니 길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봐서 재판부가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2건으로 늘었다.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중단됐던 이 재판은 오는 13일 재개된다.
지난달 이 대표를 구속 갈림길에 서게 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3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정해진 주 2회 재판에 추가로 재판이 시작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법정에 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에 이어 9시간이 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이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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