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회계 공시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고용부는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달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복수 노조가 있는 한 기업 내에서도 상급단체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000인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산하조직은 673곳이다. 이중 한국노총 및 가맹노조와 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노조와 산하조직이 249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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