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무부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에 대해 "리걸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무부의 요청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스스로를 알리고 고객을 만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본환 대표는 "징계심의대상자 114명 중 95%가 전관 경험이 없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다. 이들은 그저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 고군분투한 가장 평범한 변호사"라며 "법률시장의 자의적 규제로 로톡이 흡사 이적단체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 법률서비스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세 차례의 심의 끝에 지난달 26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이 제기된 지 9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띄우는 등 로톡의 일부 광고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톡은 "광고를 하지 않는 변호사를 더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 영역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앱 초기 화면에 나오는 '변호사 연결' 문구 표시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와 외부 링크 허용 추진 등 법무부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AI 기술 등을 통해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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