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유출 방지 '전직 금지 2년'…법원 “정당”


2년간 전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 선지급
"외부서 취득 어려운 기술…유출 시 회사 손해"

회사가 기술 유출 방지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사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채무자(A씨)가 2024년 1월 15일까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채권자(B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996년부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 직종에 근무하는 A씨는 2008년 B사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1월 15일 퇴사했다.

A씨는 B사에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중에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됐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과 관련 창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영업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내건 조건이었다.

B사는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A씨에게 8700만 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4월 중국 광동성 혜주시로부터 한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8월부터 일했다.

법원은 A씨의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OLED 관련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사가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B사가 노력해 개발한 것들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A씨가 가진 기술을 취득하면 경쟁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 또 B사가 지급한 전직금지약정금은 당시 A씨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사로부터 2020년 12월경 그룹장의 지위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건강 문제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국내 거주가 치료 환경에 있어 더 편리했음에도 해외에 취업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사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며 "유출될 경우 B사의 유·무형적 손실과 경쟁업체가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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