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부동산 저가 양도…법원 "감정가액 기준 과세 정당"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에게 싼값에 넘긴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어머니 A씨와 아들 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 2/4를 배우자에게 7억 원에 사들인 후 2019년 아들인 B,C 씨에게 각 1/4 지분씩 각 3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해당 부동산 지분 감정을 의뢰했고, 두 법인은 각각 약 15억원, 약 16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A가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저가 양도'했다고 봐 A 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100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아들에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해 각각 증여세 8800만원씩을 고지했다. A씨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부동산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세무당국이 '소급 감정'을 거쳐 지분 시가를 판단했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도나 안내도 없었다며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A씨는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자녀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떤 납부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는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해 산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을 때 우선 지도와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가산세 부과도 문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의 주장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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